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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 이동장치(PM) 무면허 교통사고 46.9% `심각`
  • 편집국 기자
  • 등록 2023-09-21 12:26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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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무면허 교통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미성년자에 의한 사고
  • PM 전용 면허 신설 등 관련 개정안 국회 계류 중
  • 김용판 의원 “PM의 건강한 이용문화 위해 PM 전용 면허 도입 필요”

도시 곳곳을 갈 수 있는 편리성으로 PM(개인형 이동장치) 이용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.

 

전동킥보드 자료사진

PM의 건강한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PM 전용 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.

 

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(대구 달서구병)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‘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(PM) 교통사고 현황’ 자료에 따르면 ▲2020년 897건, ▲2021년 1,735건, ▲2022년 2,402건으로 PM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고, 이로 인해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 

현행법상으로 PM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되어있지만 PM 무면허 이용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됐다.

 

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‘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(PM)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’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무면허 PM 교통사고 건수는 1,127건으로 전체 PM 교통사고의 46.9%에 달했다.

 

특히 PM 무면허 교통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20세 이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청소년의 무면허 PM 이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.

 

김 의원은 “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PM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”며 “PM의 건강한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PM 전용 면허 도입 등 제도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”이라고 말했다.

 

한편,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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